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쿄역 보관함 사체 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난항을 겪는 수사 == [[일본 경찰]]은 사건을 [[경시청]]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,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. 변사체가 유기된 여행가방은 길이 73 cm, 너비 53 cm, 두께 27 cm 가량으로 노란색이었는데,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라 구입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. 2년이 지난 [[2017년]], 일본 경찰은 변사체 발견 2년차를 맞아 [[도쿄역]]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지와 변사자의 [[몽타주]]가 담긴 여행용 화장지를 배부하고 뉴스를 통해 유류품[*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 [[이어폰]]으로 '''[[1986년]]에서 [[1988년]]'''사이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. 이 때 제작된 것은 워크맨의 것이 유일무이 하다고 추정된다.] 중 일부를 공개했으나, 이후 [age(2017-01-01)]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넷상에서도 후속 보도자료나 관련 기사가 올라오지 않음으로 보아, 사건은 영구미제로 흐지부지되었거나 장기미제 사건으로 수사 중인 듯하다. 당시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[[패륜]]적이었기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,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이를 '''장례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유족들의 소행'''으로 보았다.[* 실제 변사자도 고령인 데다가, 결정적으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.] 경찰수사 이후 행정기관의 손에 수습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무연고로나마 장례가 치러질 것이니, 그것을 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.[* [[한국]]에서는 [[기초생활수급자]]일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장례비와 영구차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, 무연고 장례를 원한다면 시신포기각서를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제출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. 관내에서 사망한 신원미상 변사자 역시 마찬가지.] 일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, 혹은 노령연금을 부정 수취할 목적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에 방치한다든지, 정원에 암매장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미 2010년대 초부터 벌어졌는데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22&aid=0003196901|#]],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96&aid=0000205784|#]], [[일본 경찰]]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지 '''"장례비가 부담되면 유기하지 말고 지역 행정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"'''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. 만약 이 사건 역시 그런 일환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[[고령화]] 문제와 양극화가 낳은 비참한 한 단면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